□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
- 지원내용: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%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
- 지원대상: 트랙터·경운기·콤바인용 경유,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(등유·중유·LPG·부생연료유) 사용 농업경영체
- 지원기간: 경유 3 ~ 9월, 난방유 3·4·9월
- 신청기간: 2026. 4. 20. ~ 10. 31.
- 신청방법: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
※ 신청기간 중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